정치
김태년, '법안 심사 지연시 상임위원장 교체' 국회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4.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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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8: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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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법안 심사 지연 시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합니다.
또한, 위원회 개회 거부 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지정하고 간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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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지연할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3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위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개회 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합니다.
김태년 의원은 국회가 안정적으로 입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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