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뺀 원내 6당,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개헌안 발의…"6·3 지방선거 국민투표"
뉴스보이
2026.04.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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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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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승인 의무화가 개헌안의 핵심입니다.
부결 또는 48시간 내 미승인 시 계엄은 무효화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승인 없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결되거나 48시간 내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엄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 18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사회적 여론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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