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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시작된 범행" 오픈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5명 성폭행·성착취 30대 요리사 징역 7년
뉴스보이
2026.04.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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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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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성년자 5명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보관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무한 유포 가능성을 엄벌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요리사 A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나상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을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한 복제와 유포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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