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맞짱 뜨고 신고 금지" 각서 쓰고 폭행…헬스장 트레이너, 동료 폭행
뉴스보이
2026.04.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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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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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B씨는 매출 증가를 트집 잡아 동료 A씨를 폭행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현재 경찰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간 '서로 다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입사한 20대 트레이너 A씨는 30대 팀장 B씨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A씨의 매출이 증가하자 B씨는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으며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 B씨는 A씨에게 '맞짱 떠서 신고하기 없기'라는 문구를 쓰도록 요구한 뒤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의자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력을 가했습니다.
A씨는 뇌진탕과 척추 염좌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으며, B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B씨는 지난달 말일을 끝으로 해당 헬스장을 떠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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