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정할게요" 1600만원 순금 목걸이 가짜로 바꿔치기한 금은방 직원,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4.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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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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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직원이 부산 동구 아파트에서 순금 목걸이를 도금품으로 바꿔치기한 사건입니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으며, 피해품은 반환되었지만 용서는 못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객의 순금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금은방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2025년 9월 26일 오후 6시쯤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박씨는 피해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순금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사전에 준비한 도금 목걸이를 식탁 위에 올려둔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반성하는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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