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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인 줄 알았다" 고물 줍던 70대 노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도주치사 송치
뉴스보이
2026.04.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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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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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창원 의창구 도로에서 고물 줍던 70대 노인을 치고 도주한 4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전조등 파손에도 현장을 벗어난 점을 근거로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 27분쯤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한 도로에서 자전거에 고물을 싣고 가던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음에도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전조등이 깨진 A씨의 차량을 추적하여 당일 오후 1시 30분쯤 의창구의 한 카센터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과속, 음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카센터에서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에 대해 증거 인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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