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재범에 경찰관 폭행까지…60대 징역형 집유
뉴스보이
2026.04.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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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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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20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경찰관 폭행과 서류 훼손에도 자백과 반성, 연령이 참작되어 집유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서원구 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3%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 경위의 음주 측정 요구에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지구대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손으로 찢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했고 피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연령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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