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자지구 진입 시도'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집행정지 기각
뉴스보이
2026.04.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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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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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활동가 김아현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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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을 시도했던 김아현이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강재원은 4일 김아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아현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가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어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김아현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으며, 이는 지난달 27일 송달되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아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아현은 외교부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변은 외교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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