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부부 '주택 마련' 소식에…2억 보탤 테니 '공동명의'하자는 시모
뉴스보이
2026.04.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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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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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는 부부의 집에 시어머니가 얽히는 듯한 느낌에 불편함을 표했습니다.
전문가는 공동명의는 증여가 아닌 함께 집을 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택 마련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2억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동명의를 제안하여 며느리가 서운함을 느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결혼 10년 차 30대 후반 여성 A씨는 이 제안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 후 홀로 지내던 시어머니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남는 자금을 아들들에게 나눠줄 계획이었습니다. 마침 A씨 부부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 매입을 준비 중이었고, 남편은 어머니가 2억 원을 보태주시는 대신 공동명의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부부가 살 집에 공동명의가 불편하며, 남편 단독 명의를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얽히는 느낌에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자신이 못 미더워 그러시는 건지 기분이 영 좋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부모님이 자금 지원 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동명의는 증여가 아닌 2분의 1씩 돈을 내고 같이 집을 사는 의미이므로, 돈을 보태준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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