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등록으로 보험신고 인정"…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규 가입의 53% 이용
뉴스보이
2026.04.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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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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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입니다.
지난 1년간 15만 6천 건이 별도 신고 없이 처리되어 행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전체 신규 가입의 53%에 해당하는 15만 6천 건이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고용 후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해야 했으나, 영세·중소사업장의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과태료 부담 및 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신고의제 제도 확대로 사업주는 행정 부담과 과태료 걱정을 덜고, 근로자는 자격 취득이 지연되지 않아 신속하게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별도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서 높은 체감도를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성립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 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보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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