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기술자료 부당 특약" 에이디티에 시정명령·과징금 1.1억원 부과
뉴스보이
2026.04.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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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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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 기술자료를 대가 없이 귀속시키고 비밀준수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총 8차례에 걸쳐 도면 등 기술자료 162건을 서면 없이 요구해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조항을 포함하여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8차례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 도면 162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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