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학력' 논란 호남대 中 유학생들, 출국명령 불복 소송 나섰다
뉴스보이
2026.04.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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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12: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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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미국 대학 학위증 위조로 적발된 유학생 5명입니다.
유학생들은 국제 공증과 유학 업체를 신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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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편입 논란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호남대학교 중국인 유학생들이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등 중국 국적의 편입생 5명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해외 대학에서 3년 교육 후 호남대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 호남대 학부 과정에 편입했습니다.
법무부가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중국인 유학생 112명의 미국 대학 학위증이 가짜인 것을 확인하면서 A씨 등의 허위 학력 편입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해당 대학 온라인 강의를 착실히 수강했으며, 학위증은 미국 주 정부로부터 국제 공증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국제 공증의 공신력을 자신들이 검증할 수 없으며, 믿을만한 유학 알선 업체를 통해 편입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학력 위조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강제 출국당하면 학업과 진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 본안 소송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1일 광주지법 행정1부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출국명령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어 고등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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