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환자안전과 신설 추진…"의료 정책, 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뉴스보이
2026.04.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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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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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과는 환자기본법 통과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조사 및 보고 의무 관리를 담당합니다.
복지부는 국 단위 확대가 아닌 과 신설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내달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을 포함한 수시 직제 개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환자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안전과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환자 정책을 위해 환자정책국 신설을 주장합니다.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는 국 단위 신청이 불가하다고 보고 과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안전과 신설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필공 정책실 신설안 등과 함께 논의 중입니다. 내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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