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인 80%,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법 확대 찬성…390만명 '법 밖 노동' 해소해야
뉴스보이
2026.04.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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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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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근로자 390만명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해고, 연차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직장 내 괴롭힘 퇴사율이 두 배 높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설문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꾸준히 80%를 웃돌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8월 기준 390만 3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달합니다. 이들은 해고·근로시간 제한, 가산·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서도 제외되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둔 비율은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독 높은 울타리를 낮추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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