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친X, 대학도 못 가" 알바생 현금 뜯어낸 카페 사장, 합의금 550만원도 안 돌려줘
뉴스보이
2026.04.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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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14: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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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음료 3잔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됐으며, 현재 검찰 보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점주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사과는 없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청주 빽다방에서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 측이 점주 B씨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부친은 딸이 불안 증세를 보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점주 B씨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하고 대외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A씨 측은 B씨에게 직접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 취하와 별개로 수사는 계속됩니다.
A씨 측은 과거 다른 카페에서 일할 당시 지급했던 합의금 55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빽다방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해당 논란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법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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