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개소…"쪼개기계약" 등 익명 제보 가능
뉴스보이
2026.04.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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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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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소하며,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위법사항은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는 지도·권고 조치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불공정 계약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6일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합니다. 이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과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활용하는 편법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총 832건의 공정채용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도·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으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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