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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發 고유가에 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어업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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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5. 14:57

중동전쟁發 고유가에 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어업인 부담 완화

간단 요약

중동전쟁발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1만7159척 연근해 어선2분기 보험료 약 290억 원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로 약 1만7159척의 연근해 어선소유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4~6월)에 부과될 약 290억 원 규모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기한이 3분기(7~9월)까지 연장됩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해상의 산재보험입니다. 지난해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되어 재해보상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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