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업인 세금·고용보험 다 담았다…"농산물 판매 비과세 10억 놓치지 마세요"
뉴스보이
2026.04.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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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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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매 비과세 10억을 위해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도 받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농업 관련 세제와 경영 위기 시 활용 가능한 고용보험 정보가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판매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늘고 있으나, 통신판매업으로만 등록하여 농산물 판매 수입 비과세 혜택(10억 원 이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책자는 사업자등록 시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함께 등록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농업용 파이프, 포장상자 등 69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자체 지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 폐업 시 구직급여와 재취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책자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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