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친X, 대학도 못 가" 알바생에 550만원 뜯어낸 카페 사장…'12800원 횡령' 진실은?
뉴스보이
2026.04.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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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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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아버지는 점주가 대학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55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점주는 알바생이 음료 100잔 이상 무단 취식을 인정했다고 반박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취식 행위를 둘러싼 이른바 '12800원 횡령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아르바이트생 측과 점주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의 아버지는 점주의 협박으로 55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점주 측은 A씨가 100잔이 넘는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점주가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씌워 대학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압박했으며, 정신적 피해와 매장 손실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연장 근무 명목으로 50만원이 추가되어 총 55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점주가 사실보다 많은 수량의 음료 섭취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점주 측 변호인은 A씨가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제보로 조사를 받았으며,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이후 100잔이 넘는 음료를 무단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점주 측은 A씨가 공갈죄로 고소하자 방어 차원에서 특정된 음료 3잔(12,800원)에 대해서만 횡령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점주의 공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A씨의 횡령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며, 점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프랜차이즈 본사도 해당 매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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