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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뉴스보이
2026.04.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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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10: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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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월 9일 허가 완료 및 계약에서 허가 신청까지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요 자극보다 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하며, 1주택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하여 5월 9일 시한까지 허가 신청한 경우에도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 및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려져 매각이 어렵다는 판단이 많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가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계 부처는 이 문제가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1주택자들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충분히 논의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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