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 완화·업종별 영향 상이
뉴스보이
2026.04.06. 10:58
뉴스보이
2026.04.06. 10: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 복잡한 함량 기준 대신 통관 가격 기준 정률 관세를 적용합니다.
철강 등 15% 미만 제품은 관세 면제되며, 일부 품목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새로운 관세 제도는 미국 동부 표준시 4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의 복잡한 철강 함량 가치 기준 대신,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50%, 25%, 15%의 정률 관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도 기존보다 약 17% 감소했습니다.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 범주에서 제외되어 글로벌 기본관세 10%만 적용받습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이면 232조 관세 자체가 면제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국내 기업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품목별 영향은 상이합니다.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12월 말까지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불리해진 품목도 있으나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