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유포"…선거법 위반 지적
뉴스보이
2026.04.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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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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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측은 여론조사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수치를 실제 지지율처럼 강조해 유포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공표 및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정원오 후보 측의 여론조사 왜곡 홍보물 배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정원오 후보 측 홍보물이 여론조사 기관의 공식 지지율이 아니며,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정원오 후보 측은 이를 실제 지지율처럼 강조해 유포했으며,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홍보물은 수천 명이 참여 중인 SNS 단체 대화방 등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었으며, 배포 주체는 성동구의원과 캠프 주요 관계자들로 특정되었습니다. 박주민 후보는 정원오 후보에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경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여론조사 왜곡 및 유포 행위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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