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천군,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불법 소각 '무관용' 강력 단속
뉴스보이
2026.04.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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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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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00m 이내 소각 시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천군이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조치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산림과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0만원이던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은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 이후에도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산불 예방이 최고의 대책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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