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금융·세제지원 확대 및 5대 전략 추진
뉴스보이
2026.04.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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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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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로 확대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검토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특화임대주택 운영 및 빈집 정비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 성장'을 비전으로 하는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수립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협동조합은 3만1천여 개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특화임대주택 운영·관리 주체에 포함되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빈집 정비사업 및 농촌 빈집 활용 민박 사업 시행자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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