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21곳 적발
뉴스보이
2026.04.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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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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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5곳 점검 결과로,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미비치 등이 주요 위반입니다.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0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및 조리장 위생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7건,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5건 등이 포함됩니다.
전남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속적인 위생점검으로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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