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과 헤어져서 부대 못 돌아가"…복귀 거부한 군인 징역 8개월
뉴스보이
2026.04.06. 11:29
뉴스보이
2026.04.06. 11: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군인은 외박·외출 후 복귀를 지시를 어겼으며, 연인과의 결별 문제로 위치를 속였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6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부대 복귀 지시를 어기고 친구의 돈을 가로챈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군무이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1박 2일 외박 후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나고, 2주 뒤 외출 후에도 4시간 동안 복귀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연인과의 결별 문제로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치를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 동안 고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불려주겠다며 75차례에 걸쳐 6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