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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헤어져서 부대 못 돌아가"…복귀 거부한 군인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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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1:29

"여친과 헤어져서 부대 못 돌아가"…복귀 거부한 군인 징역 8개월

간단 요약

군인은 외박·외출 후 복귀를 지시를 어겼으며, 연인과의 결별 문제로 위치를 속였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6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여자친구와의 결별 문제로 부대 복귀 지시를 어기고 친구의 돈을 가로챈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군무이탈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저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1박 2일 외박 후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나고, 2주 뒤 외출 후에도 4시간 동안 복귀 지시를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연인과의 결별 문제로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위치를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 동안 고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불려주겠다며 75차례에 걸쳐 6천만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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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02:20
와,,군대 진짜 보이스카웃 됐네~~ 복귀늦을거 같다고 얘길한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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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02:47
요즘 군대보니 정말 천국이따로 없더만 월급많이줘 밥 대기업보다 더잘나와 구타가 있어 괴롭힘도 없어 핸드폰도사용하고 보이스카웃 보다 더좋던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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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01:07
못난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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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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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04:56
여자가 뭐라고 인생을 태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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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04:56
여자가 사람찌르면 1년정도받던데 휴가미복귀가8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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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04:57
대통령 미필 / 국무총리 미필 / 국회국방위원장 미필 / 국방부장관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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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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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03:52
정당한 판결이다. 복무기간 8개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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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03:37
늦게라도 복귀했으니 단순한 잘못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군인으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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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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