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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개선 본격화…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상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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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12:02

사립대 구조개선 본격화…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상 명문화

간단 요약

오는 8월부터 경영 위기 대학은 모집정지나 폐교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교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 또는 학업중단위로금이, 교직원에게는 면직·퇴직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8월부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정 진단에서 '경영 위기' 판정을 받은 대학에 대해 모집정지나 폐교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신입생 충원난으로 운영 손실이 발생하거나 교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대학은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 위기 대학이 구조개선 이행 계획을 수행할 경우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보유자산 처분 기준이 완화됩니다. 폐교되는 대학의 학생에게는 편입학이 지원되며, 편입학을 포기할 경우 학업중단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폐교 대학 설립자에게는 해산 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학교 재산 횡령이나 회계 부정 등 법령 위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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