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지연교부'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600만원 부과
뉴스보이
2026.04.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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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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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 수급사업자에게 780건의 계약서 필수사항을 누락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작업 시작 후 최대 873일 지난 시점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자동차 부품 기업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성우하이텍은 부실하거나 늦게 계약서를 발급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이 결정은 소회의에서 4월 6일 의결되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80건의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717건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나서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위탁할 때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금형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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