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K-고등교육 해외 진출' 제도 개선 본격 논의…지배구조·회계 등
뉴스보이
2026.04.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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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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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9일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에서 K-고등교육 해외 진출 활성화를 논의합니다.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 등 실제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룹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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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8일과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는 케이(K) 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8일에는 국립대학, 9일에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됩니다. 대학이 해외로 자금을 보내거나 현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는 회계 기준 마련 등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다뤄집니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해외에서 교육과정(프랜차이즈)을 운영하려면 교육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진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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