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군인 위법·부당 명령 거부 절차 마련돼야" 국회의장에 의견표명
뉴스보이
2026.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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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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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의 미비를 지적하며, 위법 명령 거부 절차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군인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므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이 존재합니다. 인권위는 군의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 확립이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한 군인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의 복종 의무는 법률에 부합하는 명령에 한정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명령에는 복종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인권위는 누구라도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명령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인이 위법 명령의 범위와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 군인복무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부 양성 과정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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