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기버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소송 최종 승소
뉴스보이
2026.04.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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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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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는 스웨덴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 저작재산권을 사들여 등록했습니다.
어트랙트의 상고 포기로, 저작권 양도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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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더기버스는 6일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의 상고 포기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발표된 '큐피드'는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며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17위까지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기버스는 스웨덴 작곡가들로부터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뒤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들 명의로 저작권 지분을 변경 등록했습니다. 이에 어트랙트는 저작권 확보 업무가 용역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명확히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과정 및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어트랙트가 항소 기각에 이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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