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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측,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기자 고발…"명백한 허위"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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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6. 21:43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측,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기자 고발…"명백한 허위" 강경 대응

간단 요약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보도한 토지 차명 매입 및 주식 위장 분산 의혹이 핵심입니다.

유희태 측은 정상적 토지 취득이며 주식 보유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완주군수 유희태 예비후보 측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유 예비후보 측은 이번 보도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낙선을 목적으로 기획된 허위사실 유포이자 흑색선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보도는 유 예비후보가 특정 업체를 통해 토지를 차명 매입하고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분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 측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유 예비후보 측은 해당 업체인 W F D(웰컴에프앤디㈜)가 투자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이며, 유 예비후보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창업, 대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 취득 역시 연수원 부지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고, 주식 위장 분산 의혹도 주주명부와 세무자료로 즉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예비후보 측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손해배상 청구민형사상 강경 대응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합의나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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