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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월 9일까지 토허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비거주 1주택자도 매도 길 열어준다
뉴스보이
2026.04.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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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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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용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전월세 끼고 집을 팔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해야 하지만, 신청만으로도 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도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1주택자들의 매물 공급을 늘려 시장에 더 많은 하락 거래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내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는 서울 아파트 매물을 다시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으로, 지난달 8만 건을 넘었던 것과 비교해 줄었습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가 매물 잠김 현상 예측 시점을 4월 중순에서 5월 초로 유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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