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령 코인” 사태 없도록… 코인거래소 잔고 5분마다 살핀다
뉴스보이
2026.04.0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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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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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후속 조치로, 금융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거래소는 5분 주기 잔고대사 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며, 매월 외부 실사도 진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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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는 앞으로 5분마다 전산상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후속 조치로,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융위는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현재 빗썸 등 일부 거래소는 잔고대사를 일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합니다.
거래소는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사고 예방·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급 입력 단계에서는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별 승인권을 차등화하는 다중 승인체계 구축도 유도합니다. 거래소 내부통제체계를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매 반기로 단축하며, 점검 결과는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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