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 제명 처분 의결…5년간 복당 못한다
뉴스보이
2026.04.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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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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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하여 제명 처분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이는 장 의원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앞으로 5년 동안 민주당으로 복당할 수 없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장 의원은 이튿날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습니다.
장 의원은 징계 처분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에는 멘붕과 현타가 왔고 원망과 화가 나기도 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으로 좋은 사람들을 위해 보답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의혹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을 일부 노출하여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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