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섭,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선거법 위반 고발…정원오 "민주당 경선룰 따른 것"
뉴스보이
2026.04.07. 12:16
뉴스보이
2026.04.07. 12:1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원오 측은 '모름·무응답' 제외 후 재계산한 지지율을 홍보물에 사용했습니다.
정원오 측은 민주당 경선룰에 따른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정 후보 측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정 후보 측이 유포한 홍보물이 여론조사 기관의 공식 지지율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후보는 '모름'이나 '무응답'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예비후보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경선룰에 맞춰 무응답층을 빼고 백분율로 맞춘 수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 후보가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 서울시민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할 시한부 후보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