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 무죄에 항소…"상식 벗어나"
뉴스보이
2026.04.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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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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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친분 이용 로비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자신의 증거인멸은 무죄라는 황당한 결과에 항소하며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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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하여 7일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 2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인 차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차 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파손한 행위를 공동정범으로 볼 경우, 스스로 증거를 없애면 무죄가 된다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법과 상식의 괴리를 심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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