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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옛 연인 살해 후 폐수조 유기' 김영우에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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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7. 12:23

검찰, '옛 연인 살해 후 폐수조 유기' 김영우에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간단 요약

김영우는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해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시신은 40일 넘게 폐수조에 방치됐고, 내달 22일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의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영우가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40일 넘게 폐수 속에 방치하여 가족들이 작별할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에서 전 연인 A(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회사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으며,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김영우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남은 삶을 회개하고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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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4:30
제발!!!! 살인자는 사형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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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4:31
무기징역 아무 의미없다 지금 수감생활 하는 것들 중에 무기징역 두려워할 인간 1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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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4:31
죄의식 없는데 왜 세금으로 무상숙식 무상음식 제공하는데 그냥 사형시키면 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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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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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4:57
아무리 봐도 54세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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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4:55
사형 좀 햇으면 하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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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4:57
무기징역? 이제는 감옥에서 법의 비호 받으며 호의호식할 일만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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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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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3:04
사형 시켜야🐀 뭐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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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3:23
84세 아님? 인상한번 험악스럽네 영원히 깜방에 있어라 ㅇ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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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03:13
70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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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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