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옛 연인 살해 후 폐수조 유기' 김영우에 무기징역 구형…"반성 없어"
뉴스보이
2026.04.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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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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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는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해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했습니다.
피해자 시신은 40일 넘게 폐수조에 방치됐고, 내달 22일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의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영우가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40일 넘게 폐수 속에 방치하여 가족들이 작별할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에서 전 연인 A(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자신의 회사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으며,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김영우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며 남은 삶을 회개하고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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