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족상도례

#공소기각

#친고죄

부모 금고 훔친 아들, 고소 취소되자 대법 "처벌 못 해" 공소기각

logo

뉴스보이

2026.04.07. 12:13

부모 금고 훔친 아들, 고소 취소되자 대법 "처벌 못 해" 공소기각

간단 요약

개정된 친족상도례에 따라 부모의 고소 취소 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친고죄임을 명확히 하며 공소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모의 금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인 부모가 고소를 취소한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부모의 집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는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을 지난해 12월 31일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형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A 씨의 부모는 1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8월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개정 형법 시행 전에 선고되어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피해자인 부모가 1심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원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9개의 댓글
best 1
2026.4.7 03:53
자식이 저렇게 되는건 부모는 책임을 면할길이 없다.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어릴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고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못하였으니 누구를 탓할것인가
thumb-up
3
thumb-down
2
best 2
2026.4.7 04:32
다음타겟은 남의 집이 될텐데 확실히 처벌해야지..
thumb-up
1
thumb-down
0
best 3
2026.4.7 04:53
차라리 남애 집을 털지... 진짜 한심한 인간을 키웠네... 연 끊으슈...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4.7 04:55
음... 악용 하는 사례 많이 나오겠네... 특히 상속 할때
thumb-up
0
thumb-down
0
한국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4.7 03:34
자식이 웬수지
thumb-up
0
thumb-down
0
속보
오늘 05:43 기준
1
7시간전
[속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2천억원…작년 동기 대비 755% 증가
2
14시간전
[속보] 트럼프, 美동부시간 7일 오후 8시 최종시한 질문에 "그렇다"
3
17시간전
[속보] 김여정, 무인기 유감 표명한 이 대통령에 "국가수반이 솔직하고 대범하다 평가"
4
20시간전
[속보]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박수현·양승조 결선 진출
5
22시간전
[속보] "미국·이란, 휴전 후 종전 2단계 중재안 수령"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