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 금고 훔친 아들, 고소 취소되자 대법 "처벌 못 해" 공소기각
뉴스보이
2026.04.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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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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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친족상도례에 따라 부모의 고소 취소 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친고죄임을 명확히 하며 공소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모의 금고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인 부모가 고소를 취소한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A 씨는 2024년 12월 부모의 집에서 2천여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국회는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형법 개정을 지난해 12월 31일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형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A 씨의 부모는 1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8월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개정 형법 시행 전에 선고되어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피해자인 부모가 1심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원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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