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뉴스보이
2026.04.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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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2: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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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육군 중령 국가안보실 파견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피고인들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4월 7일 윤재순 전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재순 전 비서관이 2023년 8월경 지인의 청탁을 받고 육군 중령 이모 씨의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윤재순 전 비서관이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윗선 부탁이라며 이모 씨의 파견을 요청했고,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이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적인 국가안보실 파견 근무 절차와 달리, 이모 씨는 추천 대상에 없었으며 파견 인력을 한 명 늘려 선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윤재순 전 비서관 측은 이모 씨를 국가안보실에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인사권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종득 의원 측 역시 윤재순 전 비서관과 이모 씨의 파견을 공모하거나 후보자에 포함하도록 권한을 행사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양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4월 23일 2차 공판을 열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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