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기업·대학 '이중 소속' 허용 추진…AI 전문가 등 인재 영입 길 연다
뉴스보이
2026.04.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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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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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속 인재도 대학 정교수로 임용 가능한 이중 소속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으로 실무형 인재 확보 및 대학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업 소속 인재도 대학 정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이중 소속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실무형 인재 확보를 통한 대학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중 소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기업 직원이 대학에서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로만 근무할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정식 교원 신분으로 기업과 대학 양쪽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캠퍼스 부지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가능 범위 지속 확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겸임교원 채용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현장 불만이 많은 분야를 중점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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