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대상 주차장 직접 확인해야
뉴스보이
2026.04.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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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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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5부제는 8일부터 시행되며,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전기·수소차 등 일부 차량은 예외이나, 이용 전 반드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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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됩니다. 시행 첫날인 8일 수요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 차량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모든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자는 적용 여부를 사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후부는 플랫폼 지도에 정보를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서는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해 개별 주차장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5부제 시행 주차장 목록 수합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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