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공적보증 원천 차단 및 DSR 추가 규제 검토
뉴스보이
2026.04.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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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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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HUG 등 공적 보증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과 소액대출의 DSR 규제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제한하여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의 전세대출 통로를 차단하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한 데 이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최대 2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집을 보유하고 다른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1주택자 중 투기 수요를 잡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보금자리론, 디딤돌과 같은 정책대출 상품이나 총액 1억원 이하 소액 대출의 DSR 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적 보증을 제한하면 전세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의 세부 기준 마련과 검증에 대한 논의가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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