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장님 술 강요하셨죠?" 베트남, 직장 내 술 강요 시 최대 17만원 벌금 부과
뉴스보이
2026.04.07. 13:30
뉴스보이
2026.04.07. 13:3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령 90호에 따라 근무·수업 중 술 강요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 및 주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오는 5월 15일부터 주류 오남용을 막고 문명화된 음주 예절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행령 90호를 시행합니다. 특히 근무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할 경우 100만~300만동(약 5만7000~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지된 장소에서 음주하거나 타인에게 술을 권할 경우 50만~100만동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소매업자가 18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관련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동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학생,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주류를 광고할 경우 최대 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마케팅 제재도 엄격합니다. 베트남은 2024년 기준 맥주 소비량 45억 리터로 전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류 관련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