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M증권, 우수고객 대상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뉴스보이
2026.04.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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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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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행입니다.
타 금융회사 소득도 함께 신고 가능하며, 이달 30일까지 영업점 신청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iM증권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7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종합자산관리의 하나로,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iM증권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이달 30일까지 iM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M증권 외 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도의 금융소득 귀속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파생상품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iM증권 관계자는 종합적인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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