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뉴스보이
2026.04.07. 14:58
뉴스보이
2026.04.07. 14: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 씨는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 씨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 소속 직원을 추행했고, 추행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성적 무력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 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합의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