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차도 그랬는데 왜 나만?” 출근길 꼬리물기·끼어들기 358건 집중 단속
뉴스보이
2026.04.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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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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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도심 교차로 등 45곳에서 집중 단속하여 끼어들기 231건, 꼬리물기 9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끼어들기는 범칙금 3만원,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출근길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행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7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도심 일대 교차로와 전용도로 진출입로 45곳에서 총 358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끼어들기가 231건, 꼬리물기가 9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꼬리물기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은 40대 운전자와 끼어들기로 단속된 50대 통근 버스 운전자 A씨 등 여러 운전자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차를 따라갔거나 매일 혼잡한 구간이라는 이유를 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노란 불이면 서야 한다며 신호 위반임을 단호히 설명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끼어들기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 꼬리물기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최병하 서대문서 교통안전계장은 꼬리물기가 다른 차량의 급차선 변경이나 급제동을 유발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준수를 시민들에게 당부하며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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