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서 상관 모욕한 20대, 항소심서 "면전서 안해" 감형
뉴스보이
2026.04.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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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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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에서 항소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복무를 성실히 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육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2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 2부는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60시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복무 자체는 성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상관 4명과 후임병 1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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