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즉시 인출이 원천 봉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강화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소별로 제각각이었던 예외 요건을 통일하고 엄격한 사후 관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체 기준으로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범죄수익금을 쉽게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기이용계좌 2,526건 중 59.0%인 1,490건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2,257억 원 중 75.5%인 1,705억 원이 예외 계좌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새로운 표준내규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는 예외 대상을 선정할 때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로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예외 대상 고객 중 단 1% 미만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거래소들은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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