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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금 산정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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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8. 06:24

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금 산정 포함 안 돼"

간단 요약

대법원은 성과급이 근로 대가 아닌 경영 성과 공유 목적으로 봤습니다.

지급 의무가 없고 기준도 변경되어 퇴직금 산정서 제외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장기간 반복 지급된 성과급이 사실상 임금으로 굳어졌다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라기보다 회사가 경영 성과를 근로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지급한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성과급의 근거가 된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는 근로 제공 외에 자본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임금규정 등 취업규칙경영성과급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지급 기준의 구체적 내용도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동 관행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여성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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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22:53
~~라고 확신히 보기 어렵다..~~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라고 보기 어렵다...내부자들에서 개돼지 세뇌하는 문구라고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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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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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7 23:06
당연한걸 대법까지 질질 끌고온 노조에 경의를 표합니다... 노조들이 회사차려서 원하시는거 다 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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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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